▲ 청소년 통행 많은 곳에 붙어있는 현수막전국적으로 정당을 서로 비판하고 조롱하는 현수막들이 거리마다 넘쳐나고 있어 국민의 피로감과 행복추구권,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다.
광고협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지자체들과 광고협회는 현수막을 계시하기 위한 현수막 계시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시민들은 광고물을 계시하기 위한 현수막들을 5만 원에서, 7만 원까지 비싼 가격과 길게는 10일씩 기다려 7일간 게시하고 있다.
정당의 정치인들은 국회의 법률안을 개정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해 미관을 해치고 국민을 현혹하여 분열을 조장해도 되는 법을 만들어 15일간 대중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반면 시민들은 불법 광고물을 거리에 게시하면 과태료를 받는다.
불법 광고물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광고물은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치인들은 미관과 국민 분열을 조장해 자당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권한 남용은 아닌지 의심스럽고 권한을 이용하여 지자체들의 법질서를 무시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학교 주변에 정치인들이 서로 비판하는 내용들로 가득한 현수막들을 게시하고 있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국민들을 안전하고 삶에 질을 높이는 국회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정당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들을 분열하고 선동하는 정치인의 모습에 국민들은 심한 피로감과 불신을 하고 있다.
옥외 광고물 법에 따르면 현수막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 시 교차로 5m 이내 횡단보드 10m 이내에 설치한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정당도 현수막을 읍,면,동별로 2개까지 15일간 설치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100 km²이상인 읍,면,동은 1개까지 허용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ㆍ정차 금지 표시 구간, 소방시설 주변에는 설치할 수 없고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 5-10m 내에 2.5m 미만으로 설치해야 한다. 가로등, 전봇대 등에는 현수막 2개 이상 걸 수 없다.
불법 현수막 수거하는 지자체에 인력이 있으나 정당 현수막은 법적으로 15일간 게시할 수 있고 수거하면 법적조치와 항의를 당할까 봐 수거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일부 지자체는 상습적인 불법 현수막은 도시 미관과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불법 현수막을 발견 시 즉시 철거하고 계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뤄지고 있어 다른 지자체들도 확대해야 한다.
한 시민은 "지자체는 미관을 해치고 국민 분열을 조장하며 교통 흐름에 저해되는 정당의 현수막은 어린이 보호차원에서라도 조속히 철거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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