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미포지구) 개발사업 현장 방문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광역시의회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홍유준 위원장은 18일 오후 동구 미포동 234-1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미포지구) 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에는 국가산단과, 울산도시공사 관계자 등이 함께했으며, 현재 약 20% 공...
익산시는 31일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겨울철 철저한 궤양 제거 전정작업을 당부했다.
▲ 세균성 과수화상병 제거위해 감염가지 제거 모습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모과 등 장미과 식물에서 나타나는 병으로 불에 덴 것처럼 사과는 붉은색, 배는 검은색으로 고사하며 아직 치료약이 없는 세균성 병이다.
화상병 병균은 겨울철 궤양 부위에서 월동한 뒤 식물체 내 양분 이동이 많아지는 봄철(18~21℃)에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겨울철 궤양 제거 작업을 철저히 해야 과수화상병을 막을 수 있다.
과수
농가는 나무가 검게 변하거나 수피가 갈라지는 등 궤양을 발견하면 궤양 하단 끝부터 40~70㎝ 이상 아래쪽을 절단해 제거하고, 절단한 부위는 병원균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티오파네이트메틸 도포제 등 소독약을 발라야 한다.
또한 농작업 시에는 전정·농업 도구를 70% 에탄올에 수시로 담가 소독하는 등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식물방역법에 따라 궤양 제거는 농가 의무 사항이므로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에서 궤양이 발견되면 손실보상금이 10% 감액된다.
아울러 과수화상병 미신고 시 60%의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조사거부 또는 방해·기피는 40%, 의무교육 미이수는 20%, 예방수칙 미준수는 10%가 감액된다. 병해충 방제 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작성·보존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과수화상병 관련 농업인 준수사항이 법제화되면서 사과·배 농가는 연간 1시간 이상 방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농작업 전·후 소독, 예방 약제의 적기 살포, 이력 관리된 묘목 구매, 주기적인 예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익산시는 화상병 발병 시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개정된 농가 예방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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