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절차가 시작됐다며 앞으로의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특검 제도는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는 취지다.
특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가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추가적 조치로 얻을 수 있는 실익과 그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도 균형있게 비교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대상이 되면 북한 도발에 대한 군사대비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군의 사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진행중인 재판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