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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정책: 금융·경제·복지 제도 25가지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5-01-28 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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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을 맞아 금융·경제·복지 분야의 많은 정책들이 새롭게 시행돼요. 이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정책 25가지를 골라서 정리했어요. 최저시급 인상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까지. 우리 일상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의 변화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1. 최저시급이 1만 원을 돌파했어요

2025년 최저임금이 지난해 시간당 9,860원에서 10,030원으로 1.7% 인상됐어요. 주 40시간 일했을 때 받는 월급은 209만 6,270원으로, 작년보다 35,530원 올랐어요. 최저시급이 1만 원을 넘은 건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의 일이에요.

2. 실업급여도 함께 올랐어요

실업급여 하한액이 하루 8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일급을 기준으로 64,192원으로 인상돼요. 한 달로 계산하면 192만 5,760원 받을 수 있어요.

3.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어요

3월부터 17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돼요.

4. 문화비 소득공제가 헬스장과 수영장에도 적용돼요

7월부터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등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에도 확대돼요.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중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참여에 신청한 업체에만 적용돼요.

5. 예금보호 한도가 상향돼요

예금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요. 내 돈을 맡긴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최대 1억 원까지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어요. 1월 중에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된다면,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올해 안으로 예금보호 한도가 상향될 예정이에요.

6.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이 늘어요

내일배움카드 계좌 한도 300만 원을 모두 소진했을 때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2025년부터는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더 많은 훈련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어요.

출산·양육 지원 확대
7.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돼요

육아휴직수당 상한액이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랐어요. 부모 동반 휴직 시 받는 첫 달 급여 상한액도 250만 원, 한부모 근로자의 첫 3개월 급여도 300만 원으로  50만 원씩 올랐어요. 휴직 중 75% 복직 후 25%를 지원하던 기존의 사후지급 방식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100% 받을 수 있어요.

8. 육아 휴직 기간이 늘어나요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돼요.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나며, 사용 기준도 출산일 이후 90일에서 120일 이내로 변경돼요.

9.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돼요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됐어요. 이에 따라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10.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가 많아져요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확대됐어요. 단독가구 소득상한금액인 연 2,200만 원의 두 배 수준에 맞춘 것으로, 일하는 저소득 결혼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예요.

11. 혼인신고를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혼인신고 시 부부 1인당 50만 원씩 세액이 공제돼요. 초혼∙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 한정으로, 지난해 1월1일 이후 혼인신고 분부터 소급적용이 가능하고, 결혼세액공제 제도의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12. 기업의 출산지원금이 전액 비과세로 변경돼요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전액 비과세로 바뀌어요. 출산 후 2년 이내에 지급한 경우에만 해당돼요.

13. 자녀·손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돼요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부터 자녀·손자녀(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돼요. 공제금액은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후 인당 40만 원으로 작년보다 10만 원씩 늘어났어요.

14.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이 확대돼요

아이돌봄 서비스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로 확대했어요. 또, 돌봄수당은 지난해 1만 1,630원에서 4.7% 오른 1만 2,180원으로 책정됐어요.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볼 때는 시간당 1,500원의 추가 수당까지 신규 지급해요.

15. 늘봄학교 대상 지원 확대돼요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정규수업 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지난해까지는 초등학교 1학년을 우선 대상으로 운영됐지만, 2025년 1학기부터는 그 대상이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돼요.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회
16.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돼요

학생이 스스로 진로와 적성에 맞춰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가 올해부터 전면 도입돼요. 모든 고등학생이 진로에 맞춰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을 이수할 수 있어요. 3년간 192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할 수 있어요.

17.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이 확대돼요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이 월 최대 2만 4,000원에서 3만 3,000원으로 늘어나면서 5년간 198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어요. 이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다가 중도에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과 정부 기여금의 60%를 받을 수 있어요. 이전에는 중도해지 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가입 기간 동안 받은 정부 기여금을 전액 반환해야 했어요.

18. 무주택 청년을 위한 주택대출상품이 새로 나와요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금리 2%대에 분양가의 80%까지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올해 상반기 시행돼요.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돈을 납입한 20~39세 무주택자 청년 중 연 소득이 7천만 원(부부는 1억 원) 이하인 사람이 6억 원 이하(전용 85㎡ 이하) 주택을 분양받을 때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요.

19. 군인 월급이 올랐어요

올해에도 병 봉급이 인상되면서 군 장병들이 받는 월급은 계급에 따라 이병이 64만 원에서 75만 원, 일병은 80만 원에서 90만 원, 상병은 100만 원에서 120만 원, 병장은 12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랐어요.

20.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도 커졌어요

전역 시 목돈 마련을 지원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금도 월 최대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 변화
21. 대출금 중도 상환 수수료가 낮아졌어요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2025년 1월 중순부터 신규 대출 상품에만 적용돼요. 현재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수수료는 약 1.2~1.4%, 신용대출은 0.6~0.8% 수준인데 앞으로 각각 0.6~0.7%, 0.4%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에요.

2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이 커져요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라면 납입액의 4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세대주 외에 배우자도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23. 신생아 특례 대출 요건이 완화돼요

올해 1월 1일 이후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 한해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이 기존 부부 합산 1억 3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완화돼요. 특례 대출 기간에 아이를 더 낳으면 우대금리가 추가로 0.4% 적용돼요. 이 제도는 2027년까지 3년간 시행돼요.

24. 비아파트 구입자를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범위가 확대돼요

빌라와 같은 비아파트 구입자가 아파트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의 범위가 공시가격 1억 원(수도권 1.6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서 3억 원 이하(수도권 5억 원), 85㎡ 이하 주택으로 확대됐어요.

25.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돼요

2025년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돼요. 스트레스 DSR은 대출 심사 시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해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로, 가계 빚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어요. 금융위원회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 2월부터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해왔죠. 스트레스 3단계가 적용되면 같은 소득이라도 이전 단계보다 대출 이자율이 높아지고 대출 한도도 줄어들어요. 올해 대출을 고려하고 있다면 미리 알아보는 게 좋아요.

*DSR이란 내 연봉 대비 빌릴 수 있는 돈의 비율을 뜻해요.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학자금대출, 마이너스대출, 자동차할부, 카드론 등 내가 받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합한 금액이 내 연봉의 일정 비율을 넘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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