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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출국 불법체류자 고용허가로 재입국가능 - 내달 4월~9월까지 자진 출국 불법체류 외국인에 한해 가능 - 법 위반 정도가 중한 형사범은 면제대상에서 제외 임영배
  • 기사등록 2016-04-11 17:06:12
  • 수정 2016-04-11 17: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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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내달 4월부터 9월말까지 6개월간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 불법체류에 따른 입국금지 조치한시적으로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다.


한국이주노동재단이 관련부서에 확인한 결과 입국규제 전면 면제에는 고용허가제로 입국 할 때에도 제한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관실도 해당 국가에서 막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고용허가 인력풀에 올라오는 것을 제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진출국을 위한 동기를 적극적으로 부여하여 불법체류외국인이 스스로 출국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체류외국인 감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입국금지 한시적 면제 조치’는 불법체류외국인이 자진 출국할 경우 불법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입국금지를 면제한다. 다만 법 위반 정도가 중한 형사범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자진출국하려는 불법체류외국인은 출국 당일 유효한 여권(여행증명서)과 예약한 항공권을 소지하고 출국하려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신고 후 출국하면 된다.


앞으로 자진출국하지 않는 불법체류외국인은 5년간 입국금지하고 불법고용주에 대해서도 형사입건 등 처벌을 강화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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