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설 연휴 직후인 31일 기일을 열자며 신속심리 의지를 보였으나 이재명 대표측에서 난색을 표하며 2월 초로 기일이 밀렸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 측의 증인 신청과 언어학자 감정 요청 등에 대해 소송 지연 우려가 있다며 거절하였고 2월 26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3월 중 선고가 내려지게 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사건 항소심에서 유,무죄 여부를 집중 심리하고 최대한 신속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전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신속심리 의지를 강하게 내보였다.
재판부는 선거법 진행예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공판기일을 7일 이내에 잡도록 정한다며 설 연휴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고 31일에 하자고 제안했으나, 이재명 대표 측은 무리라며 난색을 표했다. 결국 당초 제안보다 6일 뒤인 2월 5일 2차 공판이 열린다.
이재명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