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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취득 의혹이 제기됐던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인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어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 대표가 투자회사 대표로 있던 남편으로부터 바이오 업체의 유상증자 참여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 이 업체 주식을 매수했다고 보고 있다.
장은숙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