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던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 국회 통제 범위를 넓히자는 건데, 최근 국민의 힘에 지지율 역전이 된 여론조사가 잇달아 나온 상황에 친이재명계가 신뢰성을 따져보자며 주도했다.
법안은 현재 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하는 여론조사 기관의 등록 요건을 법률로 상향해 국회의 통제를 받게 하자는 것이다. 특히 기관에 대한 정기 점검 의무화, 등록 취소된 여론조사 기관의 재등록 신청 기간의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로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민주당은 최근 대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침체 현상을 겪고 있으며 여권에 대한 악재가 잇따라 일어나는 상황에도 몇몇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힘에 역전을 허용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항이 여권에 유리하게 왜곡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