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당 5만 원에 집회에 대신 참석할 사람을 파견해 준다는 인력대행업체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글을 국내 여러 사이트에 올렸다.
글이 퍼지며 논란이 일었고, 이커머스 업체들은 해당 글을 삭제 조치했다.
앞서 중고 거래 사이트에도, '집회에 참여할 용모단정한 여학생을 구한다'며 시급 만 30원을 내건 알바 구인 글이 올라왔다가 삭제되기도 했다.
만약, 집회에 금전적 대가를 주고 사람을 고용했다면, 관련 법에 따라 고용한 사람과 참석한 사람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