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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보도] 군산 선유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투명성 논란...청렴도 5등급의 민낯
  • 임호정 전북취재본부
  • 등록 2025-01-20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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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회복 없이는 실패 불가피
  • 정보공개 거부와 행정 편의주의, 시민 신뢰에 균열


▲ 군산 장자도·선유도 전경


[전북특별자치도 취재팀] 군산 장자도·선유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앵커조직에서 드러난 운영 부실과 군산시의 정보공개 거부는 공공사업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공공 자금이 투입된 이 사업의 앵커조직의 근태 문제부터 시작해 군산시의 관리 소홀까지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여기에 더해, 언론의 정당한 정보공개 요청마저 외면하는 군산시의 행정 태도는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한 배경과 맞물려 공공행정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본지가 군산 선유도 탐방센터에 위치한 앵커조직을 취재한 결과, 대표는 사무실에 부재 중이었으며, 사무국장은 기자를 별도 공간에 대기시키며 미결 상태의 관내출장신청서를 급히 작성해 제출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는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가 아니라 공공사업체로서의 기본적인 투명성과 책임감이 결여된 모습을 보여준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본지가 앵커조직의 근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군산시에 CCTV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군산시 항만해양과는 개인정보 보호와 제3자의 정보 유출 우려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군산시의 이 같은 주장은 반복적으로 모순을 드러냈다. 과거 시민단체 A씨가 군산시로부터 모자이크 처리된 CCTV 영상을 열람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이번 요청에 대해서는 모자이크 처리가 불가능하다며 거부한 것이다. 이는 군산시가 문제 해결보다 행정 편의와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군산시가 정보공개를 거부하며 내세운 개인정보 보호 논리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명시된 공익적 목적에 의해 반박된다. 해당 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가 우선될 수 있지만 공익성이 더 클 경우 예외가 가능하다. 공공 자금이 투입된 사업체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은 충분히 정보공개의 당위성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군산시는 이를 외면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라"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는 언론에 대한 행정적 기만이자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한 사례로 남을 수밖에 없다.



▲ 미결 상태의 관내출장신청서


 

이와 같은 군산시의 태도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한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청렴도 5등급은 공직자의 부패 가능성이 높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사건은 청렴도 평가 결과가 단순한 통계적 오점이 아니라, 행정 운영 전반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군산시는 더 이상 책임 회피와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공공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감사와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와 공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시민과 언론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체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공직자들의 청렴 의식을 강화하고, 내부 비리 척결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행정 신뢰를 높여야 한다.

 

군산 장자도·선유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지역 어촌마을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목표로 시작된 공공사업이다. 그러나 현재 드러난 문제들은 공공사업이 투명성과 책임성을 잃었을 때 초래되는 부작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군산시는 더 이상 문제를 덮으려 하지 말고, 공공사업의 본질적 목적을 되살리기 위한 과감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 청렴도 5등급이라는 불명예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군산시는 지금 행동으로 책임감 있는 행정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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