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근로기준법 11조에 따르면 5인미만 사업장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하여 잔인하게 해고하는 협동조합(울산 중구 학성동 소재 재래시장)에 제2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며 제보한다.
사건의 개요는 2024년12월30일 새벽4시30분 알람소리와 함께 기상하여 추운 새벽 찬공기를 헤치며 5시 출근하였는데 “새로온 배송기사”라며 인사를 하길래 뭔가 싸한 느낌이 들었다.
어떻게 된것인지 A실장에게 물어보니 “새로온 기사에게 일을 가르쳐 주라는 말”을 듣고 “그럼 짤린거내요”라며 말하며 A실장에게 새로온 배송기사에게 오늘까지 인수인계하고 내일부터 나오지 않겠다고 말했다.
화가났지만 마지막 할 도리는 하고 떠나자란 생각으로 배송탑차에 신입 배송기사를 태우고 배송지와 물건적재 위치, 입고시간과 챙겨되는 일들을 가르쳐 주고 마지막 배송지가 끝나갈 무렵 한통의 전화가 울렸다.
B사무장이였다. 점심밥 먹으로 오란 전화였다. 이런식으로 잔인하게 자르는 것 아닙니다. B사무장 하는말 “저는 잘 모르고요”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잠시후 C조합장 전화와서 ‘내일까지 근무하죠’라고 말하며 ‘아뇨 오늘까지 인수인계하고 그만두겠다’고 말하니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여 ‘어떻게 이럴수 있냐며 첫출근하는 배송기사에게 해고 통지를 받아야겠냐며 저는 오늘까지 인수인계하고 도리를 다하지만 그쪽은 도리를 다하지 않네요, 만날일도 없다’고 말하고 신입 배송기사에게 인수인계 마지막 마무리를 하였다.
주위에서 부당해고로 신고하라고 해 인터넷과 유튜브를 검색하니 5인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서야 근로계약서를 찾아보니 2024년12월31일이 계약만료로 더 이상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어 이런 잔인한 해고는 없어져야 된다는 마음으로 신문기사에 제보를 하게 되었다.
의문이 드는건 A사무장이 ‘다시 재계약 할겁니까’라고 물어 ‘예 하겠습니다’하고 ‘이력서내라’고 해서 제출하였는데 면접 기회도 주지 않고 사람을 놀리는것도 아니고 사전예고도 없이 잔인하게 쫒아내는 협동조합(울산 중구 학성동소재 재래시장)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울산 중구청 관내 공사,울산중구청,경로당,복지관에 식자재 납품하는데 사회적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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