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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교통수단 규제특례 심의통과로 시범사업‘청신호’
  • 장은숙
  • 등록 2025-01-16 13: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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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재부「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선정 후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 가결


▲ 사진=대전광역시

대전시가 제안한 무궤도차량시스템(신교통수단) 도입이 국내 최초로 국토교통부의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규제 실증특례 심의를 통과해 저비용 고효율 대중교통체계 구축의 토대를 마련함은 물론 신교통수단 시범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토교통부(모빌리티총괄과)는 14일 대전시의 신교통수단 시범사업 관련, 지난해 12월 국토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주관한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12개 관련부처가 참여한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최종 심의결과 가결됐다고 밝혔다.


 


 *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란 교통분야 혁신기술이 관계 법령에 기준, 규격, 요건 등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실증을 허용하고 규제를 정비하거나 제도를 마련하는 제도로써, 심의통과 시 2년에서 최장 4년까지(1회연장) 운영 가능하며, 시장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개정을 지원하는 제도


 


이에 따라 대전시가 주도하는 신교통수단 도입 및 시범노선 실증사업은 대중교통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으며, 국토부뿐만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해져 신교통수단 도입·확산의 계기를 마련, 사업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3년 10월 이장우 시장의 특별 지시에 따라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신속 추진이 가능한 무궤도 차량시스템(3모듈2중 굴절버스) 도입을 검토했고, 해외 대중교통 선진도시 사례조사, 차량 및 운영 관련 현지 조사, 기술 검토 등을 모두 마친 후 ’24년 4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이어 구체적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담당부처·전문기관과 논의 후 신교통수단 도입·운영과 관련된 규제확인을 위해 지난해 8월 규제 신속확인을 신청하여 관련 규제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였고, 규제 실증특례 신청(11. 13.), 12월 관계부처 협의, 실무위원회(12. 19.) 심의를 거처 올 1월 초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의 최종심의 통과에 이르렀다.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성과도 창출되었는데 첫째, 사업추진의 근거가 되는 법·제도의 부재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종 실증특례 통과로 신교통수단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정부로부터 인정받아 성공적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둘째, 관련법 개정 등 제도 마련을 위한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 향후 국내 기술개발 촉진 및 국가기술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기획재정부의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유망분야 투자지원 과제에 선정(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 장관회의 확정발표 ’24. 12. 18.), 타 도시로의 확산·보급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9월 신교통수단 도입·활성화를 위한 국회 국제세미나 개최, 11월 한국철도학회 무궤도차량 도입·운영방안 세미나 발표 등을 통해 관련 학회와 국내외 차량 제작사의 관심이 폭증하는 가운데 여러 지자체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대전시는 시범노선을 신교통수단의 테스트-베드화 하면서 타 시도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신교통수단 시범사업이 대전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도심교통혼잡 완화, 광역 지자체간 이동편의 향상 등 녹색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하여 전국적인 롤모델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무궤도 차량시스템의 국내 도입 및 국내 기술개발, 법령과 규제 개선 등 행정적인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신교통수단 시범사업의 성공은 국가와 지방정부 모두 막대한 예산과 사업기간이 필요한 경전철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향후 국비 확보와 국가계획(BRT 종합계획) 반영을 위해 중앙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 중”이라며 “저비용 고효율, 친환경, 정시성이 확보된 무궤도 차량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초연결 교통도시 대전을 만들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전역으로 전파되는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의 신교통수단 시범사업은 올 연말 시범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과한 노선은 충남대부터 정림삼거리 7.8km 구간으로, 당초 유성온천역 네거리부터 가수원네거리까지 6.2km에서 교통 수요와 대중교통 연계를 고려해 1.6km 연장했다.


 


또한, 무궤도 차량시스템은 도시철도 수준의 수송력을 갖추면서 궤도설치 없이 기존 도로 활용이 가능해 트램 대비 건설비는 40%, 운영비는 65% 수준으로 경제성과 신속한 도입이 가능해 현재 운영 중인 도안동로 중앙 버스전용차로와 건설 중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일부 노선을 활용하여 경제적이고 신속하게 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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