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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새해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윤만형
  • 등록 2025-01-15 14: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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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540가구에 1억 2천만 원 지원…청년 비중 ‘95%’로 주거안정성↑
  • 2025년 온라인창구 일원화, 행정 처리 유연화 등 민원 편의 개선돼


▲ 사진=송파구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2025년 더욱 편리하게 개선된다고 알렸다.


 


해당 사업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자 보증보험 가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대차계약 후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 가입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난 한 해 동안 송파구에서 총 540가구가 1억 2천여만 원의 지원금을 수령했다. 이 중 95%인 515가구가 만 19~39세 청년으로, 비용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이던 젊은 사회초년생들이 금전 지원에 힘입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서민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민원 편의를 한층 높였다. 우선, ‘정부24’ 누리집 내 지자체별로 접속해야 했던 온라인창구가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단 한 곳으로 일원화된다.


 


신청자가 직접 방문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을 통한 신청도 가능해졌으며, 서류발급일 인정기준도 한결 유연해져 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완화됐다. 단, 정확한 수혜자 선별을 위해 소득산정 기준이 세분화되어 소득금액증명원 외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다.


 


향후 보증보험 가입 중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자동으로 보증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으로, 신청 절차가 한결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관내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 기준은 ▲청년 연 소득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합산 7,500만 원 이하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 청년 외 대상은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와 계약한 임차인, 법인 임차인, 유주택자, 외국인과 재외국민, 이미 보증료를 지원받은 신청자는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송파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보증료 지원사업은 최근 사회적 문제인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불안을 덜어주는 제도”라며, “새해 모든 구민이 행복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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