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3일(월) 국토교통부가 ‘전국공항 항행안전시설 특별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충북도는 14일 청주공항의 항행안전시설이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지난 1월 2일부터 8일까지 청주공항을 포함한 전국 13개 공항의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활주로 인근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LLZ)을 포함한 주요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위치, 구조물 높이와 재질, 형상과 성능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이 잘 유지되고 있었으며 대부분 부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는 등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발표하였지만, 일부 공항(무안공항 포함 총 7개 공항, 9개 시설*)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과 그 기초대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콘크리트 둔덕 : 광주(1개소), 여수(1개소), 포항경주(1개소), 무안(1개소)
콘크리트 기초(일부돌출) : 김해(2개소), 사천(2개소)
H형 철골 구조 : 제주(1개소)
청주공항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은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종단안전구역 외(활주로 끝단에서 315m 이격)에 설치되어 있으며, 둔덕과 H빔 철골 등 별도 구조물 없이 평지에 매립된 형태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국토부 점검 결과에서도 특별한 지적 사항 없이 별도 개선 조치가 불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청주공항은 조류퇴치와 소방대 운용 측면에서도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여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군 복합공항 특성상 평시의 조류퇴치 활동 또는 긴급상황 등이 발생할 경우 한국공항공사와 공군이 함께 대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청주공항에서는 일본(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삿포로, 이바라키), 베트남(다낭, 나트랑, 하노이부정기), 대만(타이베이), 필리핀(클락), 캄보디아(프놈펜부정기) 등 5개국 11개 노선이 운항 중이다. 오는 1월 31일부터는 일본 나고야(에어로케이, 주 4회), 2월 1일부터는 중국 구이양(에어로케이, 주 2회) 신규 취항도 앞두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청주공항의 항행안전시설 등의 안전성이 확인된 만큼 안전 걱정 없이 청주공항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이용객 편의를 위해 국제노선 다변화와 주차장 확충 등 시설개선 사업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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