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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추가 확진 작성자 :농정국 동물방역과 (043-220-3582) 작성일 : 2025.01.14
  • 김민수
  • 등록 2025-01-15 14: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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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 조류인플루엔자 네 번째 발생, 확산 방지 안간힘


 충북도는 14일(화) 지난 1월 13일, 음성군 대소면의 산란계 농장에서 폐사 증가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 건에 대한 최종 검사 결과 H5N1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12월 30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음성군 내 다른 산란계 농장에서 약 6.3km 떨어진 곳으로, 충북에서의 네 번째이자 전국적으로는 24번째 발생 사례다. 충북에서는 지난해 11월 7일 음성군 육용오리 농장에서 첫 확진 사례가 발생했다.


  ※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 25건(인천 1, 세종 1, 경기 4, 강원 1, 충북 4, 충남 3, 전북 7, 전남 2, 경북 1, 경남 1)


 


  충북도는 초동방역팀을 신속히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사람과 가축의 출입을 통제하고, 사육 중인 산란계 2만여 마리에 대하여 14일 살처분했다. 또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한 종오리 2천여 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도 금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1월 13일 23시부터 24시간 동안 음성군을 포함해 진천군, 괴산군, 충주시, 증평군 등 인접 4개 시‧군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됐다.


 

 


  이 명령은 산란계 농장과 관련 축산 시설을 대상으로 가축, 사람, 차량 등의 이동을 엄격히 제한하며, 동시에 일제 소독을 실시해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충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발생농장 반경 10km 내에 있는 가금 농가 70호와 역학 관련 농장 6호을 대상으로 이동제한 조치 및 AI 정밀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산란계 농장은 계란 반출로 인해 외부 차량의 출입 빈도가 높아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겨울 철새 이동 시기가 끝날 때까지 가금농장은 경각심을 가지고 사람과 차량에 대한 출입 통제와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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