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가 포로 교환을 제안한 것에 대해 북한 인권 단체 전환기 정의 워킹 그룹(TJWG)의 신희석 법률 분석관은 “북한 병사가 송환될 경우 반역자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이들을 북한에 보내는 것은 인권에 반하는 조치”라고 봤다.
이어 신 분석관은 “북한 병사의 송환은 우크라이나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러시아와 싸우고 있다는 주장과도 배치된다”라며 “국제사회는 북한 병사가 송환되지 않도록 우크라이나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김정은이 러시아에 억류된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와 북한 군인의 교환을 추진할 수 있을 경우에만 북한 군인을 김정은에게 넘겨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파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가 이들의 소속을 끝까지 확인해주지 않으면 국제법상 포로 지위가 부여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또한 이들에게 국제법상 포로 지위가 부여된다고 해도, 자국으로 복귀 시 탄압과 처벌 등 인권침해 위협에 직면한다면 송환 의무의 예외 대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