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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공공WiFi, 내년 1월부터 시범 서비스실시
  • 최문재
  • 등록 2016-04-07 17: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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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사업자 모집공고 11일부터 40일간 시행 예정




서울시가 내년부터 달리는 열차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WiFi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하철 1~9호선에 통신망을 구축, 운영할 사업자를 모집한다.


서울시 공공 WiFi 구축 사업은 B.O.O(Build. Own. Operate)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시행한다. 이는 사업자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 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에서 초고속 공공 WiFi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간 사업자 모집공고를 11일부터 40일간(사전공고 5일 별도)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1~9호선 307개 역사와 3,784량 전동차에 유·무선통신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사업자는 개별적인 수익모델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지하철 운영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표준원가계산방식)에 따라 약500억원(1~9호선, 5년기준)의 수익(시설물 점용료)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경쟁 과정을 거쳐 기술력과 전문성, 공공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반 절차는 도시철도공사 주관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일관된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여 시민 편의를 돕기 위해 1~9호선 모두 동일한 사업자와 방식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5월 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초고속 공공 와이파이 구축에 들어가 내년 1월부터 4·8호선에서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17년 말까지 서울 지하철 1~9호선 전 노선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열차내 WIFI는 ’11년 통신사업자(SKT, KT)가 구축한 무선인터넷(Wi-Bro)망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나 데이터 전송속도가 10Mbps에 불과해 동시 접속자가 늘어날수록 정상적인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예를들어 열차안에서 100명이 동시에 접속할 경우, 1명당 0.1Mbps를 이용하게 된다. 인터넷 접속에 필요한 최소 전송속도가 0.33Mbps, 동영상은 3Mbps 이상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현재 무선 인터넷(Wi-Bro) 환경은 열악한 상황이었다.


서울시는 기존 무선인터넷(Wi-bro)망 시스템을 ‘초고속 공공 WIFI’로 전면 교체함과 동시에 통신복지 구현을 위해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또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초고속 WiFi의 기술수준은 역사내 300Mbps, 열차내 100Mbps 이상의 속도를 최소기준으로 제시하도록 하였으며, 사업자가 제안하는 최대속도 수준에 따라 평가점수를 차등화 할 것이다.


신용목 도시교통본부장은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도 승객들이 인터넷에 접속하고, 끊김없는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발맞춰 수준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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