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가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와 협약을 통해 장애인,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투표도움차량를 운영할 예정이다.
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이다. 대한민국의 만 19세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선거에 참여하여 자신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투표도움차량은 사전 투표일 또는 투표일 당일 날 선거관리위원회가 고용한 활동보조인과 휠체어리프트특수차량이 투표하고자 하는 장애인, 노약자 분들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동지원센터는 중증장애인(1,2급) 및 노약자(휠체어이용)의 이동권 신장을 위해 이동편의증진법과 광주광역시 조례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1년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공휴일인 선거당일에도 정상 운영되며 투표도움차량은 본래 이동지원센터 규정상 이용대상 확인 등 절차를 약소화하여 이용할 수 있다.
대상은 사전 투표일(4월 8일∼9일) 및 선거일(4월 13일)에 직접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노약자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으로 이동지원센터로 선거권자 성명과 실제 거주 주소, 연락처, 투표 희망 시간 등을 알리고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투표도움차량은 사전 투표일(4월 8일∼9일)에 8대, 선거일(4월 13일)에 20대 투입된다.
투표도우미 차량을 신청하면 장애인 탑승용 차량과 투표 활동보조인이 거소지를 직접 방문하여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교통 편의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게 되며 자세한 사항은 이동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의거 대중교통의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이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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