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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카톡 검열", 위법 투성의 국민압박
  • 류중동 경기북부 사회2부
  • 등록 2025-01-11 18:44:35
  • 수정 2025-01-11 18: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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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카카오톡을 통한 내란 선전 및 가짜 뉴스 유포 행위를 고발하겠다"고 밝히며 ‘카톡 검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사적 대화를 감시하겠다는 것이냐”며 강력히 비판했다. 실제로 이러한 정책이 실행된다면 헌법을 비롯한 다수의 법률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헌법 위반 소지>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의 통신 비밀을 보호하며, 사적 대화를 감청하거나 검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카카오톡 대화를 검열하거나 수집하려면 법원의 영장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영장 없는 대화 검열은 헌법이 보장하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한다.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며, 특히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사적 대화에서 가짜 뉴스를 공유한 행위까지 규제하거나 처벌하려는 시도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검열 금지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또한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한 영장주의를 무시한 채 사적 통신을 열람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위헌적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



<통신비밀보호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타인의 통신 내용을 무단으로 감청하거나 저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카톡 대화를 검열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조치를 취한다면 이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수사기관이 아닌 정당이나 민간 단체가 이러한 행위를 시도할 경우 위반 소지는 더욱 커진다. 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의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활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카톡 대화는 개인정보로 간주되며, 이를 검열하거나 데이터화할 경우, 실행 주체와 협조한 플랫폼 운영사 모두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정당한 동의 없이 데이터를 유출하거나 활용하면 추가적인 손해배상 소송이 뒤따를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가능성>

정보통신망법은 사적 정보의 수집 및 유출을 엄격히 규제한다.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운영사가 사용자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 이는 정당한 법적 요청 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단순히 정당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한다면 이는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형법 위반: 직권남용과 강요죄>

정당이 카카오에 대화 내용을 제공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경우, 형법 제123조에 따라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 공무원이나 정치권이 권한을 남용해 카카오에 자료 제공을 강요한다면, 이는 형법 제324조 강요죄로도 연결될 수 있다. 이 경우 처벌 범위는 정당뿐 아니라 실행 과정에 협조한 관련자들에게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법적·헌법적 논란 확대>

‘카톡 검열’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다수의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통신 비밀,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보호라는 기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법적 절차를 무시한 강제 수집은 위법으로 간주될 소지가 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은 물론, 심각한 법적 분쟁과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행 이전에 철저한 법적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며, 무리한 검열 시도는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카톡 검열’ 논란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권력의 한계를 시험하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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