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의 면담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법원이 위법하게 발부한 영장을 진행하고 지원하는 행위에 대해 지금은 그냥 넘어갈지 몰라도 나중에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우 본부장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규 의원의 이 발언은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조은희 의원과 이만희·서범수·서천호·김종양 의원 등과 함께 국수본을 항의 방문한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이 같은 이 의원의 발언에 우 본부장은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것 어떻게 하냐. 법원에 가서 따지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과정에서 항의하는 의원들과 언쟁이 오갔지만 우 본부장이 먼저 사과를 하면서 상황이 종료됐다.
이철규 의원의 이번 발언을 두고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계엄과 내란 사태에 대한 반성 없이 내란공범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제2의 내란 준동과 다름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