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 영상 캡쳐재판의 쟁점은 실제 명령이 있었는지와 명령의 적절성이었다.
[박정훈/대령/전 해병대수사단장/2023년 8월 : "사령관님께서는 명시적으로 보류하라는 지시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전, 오후, 저녁까지 계속된 회의가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 전 단장에게 구체적으로 이첩 보류 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전 사령관이 박 전 단장 등과 이첩 시기나 방법을 놓고 회의와 토의를 한 거로 봤다.
보류 명령이 없었으니 항명도 아니라는 거다.
사건을 이첩하고 50여 분이 지난 뒤 김 전 사령관의 '중단' 명령은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군사법원법상 김 전 사령관은 지체 없이 기록을 이첩하도록 지휘해야 한다며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 '중단' 명령을 '보류' 명령이 없었다는 근거로도 판단했다.
상관 명예훼손 혐의 역시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제출 증거만으로는 박 전 단장의 발언을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박정훈/대령/전 해병대수사단장 :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과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의로운 재판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단장 측이 주장한 이른바 'VIP 격노설'이나 외압설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군 검찰 측은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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