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목포시가 올해 1월부터 전라남도와 함께 출생기본수당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이 수당은 양육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학령기까지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1세부터 18세까지 총 18년간 지원된다.
지급 금액은 전라남도가 10만 원, 목포시가 5만 원으로, 매월 25일 총 15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전라남도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으로, 출생아와 보호자는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해서 전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출생아와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출생아가 주민등록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급은 신청일이 1일에서 15일이면 해당 월의 25일부터, 16일이 넘어가면 다음 달 25일부터 이루어진다.
이번 출생기본수당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로 2025년 1년 동안만 우선 시행되며, 이후에도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전남도와 보건복지부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양육 부담이 완화되고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길 바라며, 첫 시행인 만큼 홍보에 만전을 기해 많은 가정이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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