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에서는 2025년도 정부지원 판정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기존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329가구(564명)에 대해 오는 1월 31일까지 소득재판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서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율이 차등 적용된다.
* 소득기준에 따라 5단계 분류(가 ~ 마형), 이용요금 시간당 12,180원(소득수준별 15%~85%까지 차등 지원)
중위소득 200% 이하(4인가구 12,196천원)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정부지원 이용 한도는 연 960시간이다.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정부 지원을 계속해서 받고자 하는 가정은 오는 1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아이돌봄서비스 소득재판정 신청’을 해야 하며, 미신청 가구는 2월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되고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해야 한다.
한편, 2025년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의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에서 200%이하 가구까지 확대되고, 정부지원 비율이 상대적을 낮았던 다형(150%이하)과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6~12세)의 지원 비율도 상향하여 서비스 이용부담을 완화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를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돌봄공백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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