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은 민간이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기 전에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 개발 규모에 따른 공공기여 등을 자치단체와 사전에 논의하는 제도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있는 기반 시설 기부채납 운영 기준을 적용해 '파주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 지침'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공공 기여량을 타 지자체에 비해 2.5∼5% 낮은 수준으로 설정해 민간의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적용 대상으로는 '국토계획법' 제26조에 따라 민간이 제안해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등이며, 지침에는 '공공 기여량 적용 기준', '사전협상제도 추진 절차'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전협상 시 필요한 세부 내용 등이 담겼다.
시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협상을 위해 협상단, 협상 조정협의회 등 협상 조직을 구성하고, 협상·조정·자문 등을 거쳐 적정한 공공 기여량과 방식을 정할 예정이다.
박지영 파주시 도시계획과장은 " 이번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민간개발 사업의 공익성을 높이고,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환수로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