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은 오는 6일부터 2월 7일까지 ‘2025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농어업 및 임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전라남도에 계속 거주하며 농어업·임업 등에 종사한 사람으로,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해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지급 제외 대상은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그리고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등이다.
지급 기일은 3~4월 중으로, 60만 원 전액이 1004섬 신안 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농수산물 가격 하락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농어민 공익수당이 농어민 소득 안정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