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대형 물류차량 이동이 잦아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처인구 백암면 근곡리 117-21번지 일원 제일약품 입구 삼거리 115m 구간을 차량 통행이 원활하게 확장했다고 3일 밝혔다.
제일약품(주)와 제일헬스사이언스(주)가 인근에 용인 제일바이오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반 시설인 도로 확장을 시에 위탁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 2021년 이같은 내용의 위수탁 협약을 맺고 보상 절차 등을 거쳐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도로 확장 공사를 했다.
확장 구간은 지방도 325호선 제일약품 입구 삼거리에서 청강가창로(제일바이오 일반산단)로 이어지는 115m다.
시는 이 구간을 오가는 차량이 편리하게 이동하도록 양방향 2차로를 3차로로 넓혀 청강가창로 안길에서 제일약품입구 삼거리 방향 우회전 전용 차로를 신설하고, 반대편엔 제일바이오 산단 방향 좌회전 차로를 만들었다.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보도도 신설했다.
또 청강가창로에서 우회전한 차량이 정체되지 않도록 지방도 325호선의 백암면 근곡사거리 방향 도로에 가속차로를 만들고, 반대편엔 청강가창로 방향 좌회전 차로를 10m에서 57m로 연장했다.
총사업비 11억 6800만원을 사업자가 부담했고 시는 이 가운데 7700만원의 위탁 수수료를 세외 수입으로 거뒀다.
시 관계자는 “평소 대형 차량이 자주 오가던 이 구간에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보행 안전도 강화하기 위해 도로 환경을 개선했다”며 “지역 내 다양한 개발계획이 진행되는 만큼 기반시설 공사에 대한 위수탁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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