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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새해부터 저소득층 중개수수료 최대 30만 원 지원
  • 박갑용 특별취재본부 사회2부기자
  • 등록 2024-12-31 10: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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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차 7500만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지원 범위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대상, 동 주민센터 전입신고 시 신청
  • 주거안정 위해 ‘1인 가구 안심계약서비스’, ‘전세피해지원센터’ 등 부동산정책 추진

(▲사진=양천구, 주거안심 상담창구에서 전월세 계약상담 중인 모습)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임대차 계약 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지원 범위를 새해부터 종전 75백만 원에서 1억 원 이하 계약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무료중개서비스는 취약계층에게 주택임대차 거래 시 발생한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천구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추진해 왔다.

 

특히 최근 주택임차료 상승에 따른 부동산중개수수료 동반 상승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양천구는 지난해부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주거, 생계, 의료, 교육급여)”로 확대한 바 있으며, 오는 새해부터 지원 범위 상한금액도 1억 원 이하까지 확대해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양천구 거주 기초생활수급자는 주택임대차 전세 1억 원 이하 계약 시 최대 30만 원까지 중개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 구민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수급자 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시 신청하면 된다.

 

양천구는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전체로 확대하고, 전입신고 현황 등을 파악하여 무료중개서비스를 적극 안내한 결과 최근 3년간 총 254세대에 3,4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양천구는 내년에도 기초생활수급자의 구 전입신고 현황에 따라 개별 안내를 하는 등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중개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양천구는 주민들의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초년생이나 독거 어르신 등 부동산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가구의 부동산 계약 전반을 무료로 지원하는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비롯해,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등 신청서 접수와 피해사실조사, 전문 무료법률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주거는 생활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인 만큼 적극적인 지원대상자 발굴로 수혜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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