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천24만4천5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했다.
주요국 가운데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등과 맞물려 지지부진한 연금개혁과 정년 연장 등 논의도 더욱 시급한 과제가 됐다.
올해 7월 노인 인구 1천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해가 바뀌기 전에 유엔 기준 초고령사회(노인 인구 비중 20%)에 도달한 것이다.
유엔이 고령사회를 정의할 때는 쓰는 노인의 기준은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우리나라 노인 기준 65세와 동일하다.
전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기준 연령이지만, 평균수명 연장에 맞춰 이를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내에서 이미 10여 년 전부터 나왔다.
2016년 정부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에 기준 연령 상향 방안을 담고, 2019년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70세로의 단계적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정부에서 직접 상향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최근엔 지난 10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노인 연령을 75세로 상향하자고 정부에 공식 제안하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굉장히 잘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연령 상향 주장의 주된 근거는 기대여명 증가에 따른 사회적 인식 변화로 "65세면 아직 한창때"로 여기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서 노인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71.6세로 나타났다.
빠른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급격한 경제활동 인구 감소, 연금·돌봄 등 복지 수요 증가를 완충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연령 상향 주장에 힘을 싣는다.
그러나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인 상황에서 복지 혜택 대상 등을 줄이는 데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당장 지하철 무임승차, 기초연금 등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노인들의 반발도 예상되기에 법 개정 등 본격적인 논의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찬반이 엇갈리는 이슈이지만,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시점에서 진지하고 연속성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많은 이들이 의견을 같이한다.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는 25일 "노인 연령 상향은 갑자기 하면 굉장히 부작용이 커서 순차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이뤄야 할 과제"라며 "논의 자체는 지금부터라도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지부진한 연금개혁 논의,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중단된 정년연장 논의도 노인 연령과 맞물려 시급한 과제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로, 2033년엔 65세로 올라간다.
장기적으로 초고령사회 안정적인 연금 수급을 위해선 기금 소진을 막을 연금개혁이 늦지 않게 이뤄져야 한다.
또한 60세인 법정 정년은 노인 연령보다도 5년 빠르고 연금 수급 연령보다도 일러 정년 이후 고령자의 계속고용 해법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