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홍미희기자 = 지난 24일 법무부가 주관하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대구 달성군 가족센터(센터장 서은주)는 밝혔다.
달성군 지역 이민자들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 한국 사회 이해교육 등 이민자를 위한 정보제공,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으로 지정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간이다.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하는데 필수적인 한국어와 한국 문화 등 기본 소양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데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목적이 있으며 특히 체류허가 및 영주・국적 신청 시 가점 부여 또는 귀화시험 면제 등의 혜택이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에게 제공된다.
주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대구 달성군 가족센터는 보다 많은 이민자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기관 지정을 통해 이민자들이 한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대구 달성군 가족센터 서은주 센터장은 말했다.
한편, 대구 달성군 가족센터는 관내 건강한 가정과 다문화 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가족 상담과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세한 사항은 달성군 가족센터(☎053- 637-4374)로 문의하면 된다.
(달성군청 사진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