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례 재의 요구 심의를 보류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어제도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는 말로 임시 국무회의를 시작했다.
한 권한대행의 결정은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즉 거부권 행사였다.
각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강조했다.
예산안 자동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산안 의결이 늦어지고,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의 요구 전 야당에도 충분히 설명을 했다면서, 수정 입법이 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 재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