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목포해양경찰서가 해양안전 특별단속 기간 중 해양환경 저해사범을 5차례 적발했다.
목포해경은 지난 13일 목포시 신항만에서 황함유량 기준치(0.05%)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한 유조선 A호(198t)를 적발한 데 이어, 17일에는 정화 장치를 거치지 않은 분뇨를 해상에 불법으로 배출한 화물선 B호(2,658t)를 적발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부적합 연료유 사용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분뇨 해상 불법 배출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법적 기록물 미비치 및 미기재 등 의무 위반 단속 건수는 총 3건에 달한다.
목포해경은 지난달 2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동절기 해양사고 발생 개연성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증·개축, 과적·과승 행위 등 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해양안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염물질 배출 등 해양에서 발생하는 고질적 불법 행위 근절을 통해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내년 2월까지 선박의 안전운항을 저해하고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위반행위에 대해 경중을 따지지 않고 예방·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라며, “선박 종사자들은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 수 있도록 주도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