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최근 겨울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입산자 실화와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소각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산림인접지 100m 이내 논·밭두렁 및 쓰레기 불법 소각하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입산 허가를 받지 않고 출입하는 행위다.
이번 집중단속은 단속반의 현장 점검과 함께 ‘산불드론감시단’을 운영해 진행되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해 산불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산불드론감시단은 드론자격증을 보유한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원으로 구성된 팀으로, 넓은 면적 예찰이 가능하고 산림 순찰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어 이번 단속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군은 지난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5월 15일까지를 산불방지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산불 예방 및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산불 예방을 위한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파쇄 작업을 원하는 농가는 각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