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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및 감시단 모집
  • 박갑용 특별취재본부 사회2부기자
  • 등록 2024-12-16 22: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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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16~31까지 감시단 54명 모집
  • 3년간 총 810만여 장 불법광고물 정비해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 기여

(사진=양천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 모집 안내 이미지)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첨지류 등의 제거를 통해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2025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이달 31일까지 감시단 54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지역 내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수거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한 양천구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자체 정비를 통한 효과적인 불법광고물 수거와 함께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감시단 참여자에게는 제출한 수거 실적에 따라 월 20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벽보·유해명함 등 첨지류는 100매당 2~5천 원, 일반현수막은 1장당 2천 원, 족자형 현수막은 1천 원, 스티커는 1장당 200원을 지급하지만, 벽보·명함·전단 등 첨지류만 수거할 경우 월 5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된다.


참여 대상은 20세 이상 양천구민 중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는 카메라로 촬영이 가능하고 한글 또는 워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발인원은 동별 3명씩 총 54명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양천구민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선발된 참여자는 불법유동광고물 구분기준 수거방법 안전수칙 등의 교육 이수 후 수거단속원증을 발급받아 현장에 투입된다.

 

한편, 양천구는 2015년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해왔으며, 지난 3년간 총 810만여 장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양천구는 실효성 있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 특별단속반 운영, 자동경고전화 발신시스템, 불법광고물 흔적지우기 사업, 저단형 현수막지정게시대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올바른 광고문화 인식 확산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효과가 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앞으로도 불법광고물 퇴치를 위한 효과적인 단속·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바람직한 광고문화를 조성하고 깨끗한 도시 경관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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