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불법 대부업과 채권추심 행위에 이용된 휴대전화와 은행 계좌 등을 빌려준 8명도 전자금융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이 사채업자로부터 불법추심을 당하다 지난 9월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채업자들은 연이율 수천%에 달하는 금리로 이 여성이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하자, 모욕 문자 메시지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는 등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은 숨지기 전 경찰 정보관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경찰은 지난 10월 25일 정식 수사에 착수하면서 늑장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피해자 등 상대로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한 추가 공범 등을 신속히 특정·검거하는 한편, 불법 사채업자·채권추심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