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조 전 대표가 관련 혐의로 기소된지 5년 만.
대법원 3부는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조 전 대표는 기소 이후 현재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돼 22대 국회의원이 됐지만 이번 선고로 의원직도 잃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