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1일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즉시 수령하고 당당하게 2심에 임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위반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수령하지 않은 것을 언급했다.
주 의원은 "지난 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접수됐다"며 "이 대표는 2심에서 별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접수 통지도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형사소송법상 이 대표 또는 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수령해야 사건이 개시된다"며 "1심 선고 후 한달이 거의 다 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은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회피하려는 의도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과거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세 차례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수령하지 않는 방법으로 2개월 가까이 재판을 지연한 전례가 있다"며 "이 대표가 당당하게 2심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