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인물.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수사 전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을 영장 청구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긴급 체포된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했는데, 다만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위법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전에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군방첩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군 관계자도 잇따라 소환해 김 전 장관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고 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출국금지 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