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 등에 대한 직권남용과 내란죄 혐의 사건을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김 전 장관을 각각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내란죄 수사에 착수했다.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경찰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수처는 수사4부가 맡았다.
다만 공수처도 검찰처럼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는 없어 직권 남용 수사를 먼저 하거나 사건을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세 기관이 동시에 수사에 나선 상황인데, 따라서 특별검사나 합동수사본부 등 별도 수사조직이 꾸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