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부터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셀트리온.
이듬해인 2017년부터 7년 연속 대기업 계열사들이 서로 매출을 내주는 거래, 이른바 '내부거래'가 가장 많은 기업으로 꼽혀왔다.
그런데 셀트리온의 내부거래 중 상당액이 셀트리온 그룹의 서정진 회장이 많은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부당하게 돌아간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셀트리온이 총수일가를 위한 부당지원, 즉 사익편취 행위를 한 계열사는 셀트리온스킨큐어와 셀트리온헬스케어이다.
두 계열사에서 서정진 회장이 갖고 있던 지분은 각각 88%와 69.7%에 달한다.
셀트리온은 상표권도 두 계열사가 쓸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
다만, 공정위는 셀트리온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16년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법 위반 제재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때부터 4년간 부당지원한 액수는 12억 원이 넘는다.
공정위는 부당지원 등을 통해 서정진 회장의 지분이 높은 두 핵심 계열사의 재무구조가 개선됐다고 봤다.
공정위는 셀트리온과 스킨큐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억 3천500만 원을 물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기업 계열사들이 총수 개인 회사를 지원해 총수일가 등에 부를 이전시킨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