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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캠코 불법행위에 ‘돈벌이에 급급 방관’
  • 남기봉 본부장
  • 등록 2024-12-02 22: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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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가설건축물 설치 불법행위인지 뒤늦게 파악-
  • 소상공인연합회,시장상인회···‘영업행위 중단 촉구’ 현수막-
  • 영업 중단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미온적으로 대처.행정 추락-


▲ 대형 가설건축물 설치가 불법행위인지를 뒤늦게 파악한 제천시와 캠코가 영업중단 미온적 대처로 배짱 엽업을 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와 제천시가 박람회라는 명목의 불법행위에 돈벌이에 급급한 나머지 아무런 힘도 못 쓰고 방관하는 모습을 보여 시민들의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전라도 광주의 A 업체는 제천시 모산동 옛 비행장 부지에 지난달 29일부터 3일까지 중소기업박람회이란 이름으로 2100㎡ 규모의 대형 가설건축물 설치해 영업해 왔다.


그러나 취재 시 비행장 내에서의 대형 가설건축물 설치가 불법행위인지를 뒤늦게 파악한 제천시와 캠코는 강력한 행정조치 운운했으나 결국 아무런 제재 없이 이 업체는 영업을 지속했다.(본지 11월 28일 자 제천·우수중소기업박람회 명목하에 '불법 자행')


제천시는 뒤늦게 보도자료를 통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예고한 데 이어 제천시 소상공인연합회와 시장상인회는 판매장 인근에 ‘영업행위 중단 촉구’ 현수막을 내걸었으나 불법 영업은 강행됐다.


불법 영업에 따른 과태료보다는 불법 영업을 통해서 얻는 이득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는 부스당 250만원~300만 원씩 받아 임대료만 3억 원 정도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불법 영업에 따른 벌금이나 과태료로 100~200만 원 정도 내는 게 훨씬 이득인 셈이다.


문제는 캠코나 제천시가 강력한 행정조치를 천명한 것처럼 영업 중단 등 조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으로 대처에 행정의 신뢰를 추락시켰다는 지적이다.



▲ 박람회 내 조리를 할수 없음에 제천시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치고 있다.


제천 비행장의 소유는 기획재정부 자산이지만 현재 캠코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업체가 박람회 개최를 목적으로 대부계약을 했을 당시 가설물 설치가 불가피한 것인데도 이 업체와 대부계약을 맺어 의혹을 사고 있다.


일반적인 박람회에서는 가설건축물이 필요한 것인데도 이를 모르고 대부계약을 했던 게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캠코와 제천시가 영업 개시 전에 박람회 측에 불법행위임을 알리고 영업 중단을 요청했는데도 이 업체가 이를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할 수 있었던 것은 캠코나 제천시가 전혀 영업을 중지시킬 노력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비행장 부지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진 캠코나 제천시가 이곳에 대해 통행을 제한하거나 행사장 진입을 막을 수 있는데도 이런 물리적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불법 박람회나 야시장이 활개를 치는 것은 행정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업체는 짧은 기간 영업하고 철수하기 때문에 몇 달씩 걸리는 행정조치를 사실상 무의미 하므로 업체들이 불법으로 배짱영업 행위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


제천지역 한 소상공인은 “정식으로 등록한 자영업자에게는 사소한 불법에 대해서 야속할 정도로 단호하게 하면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대형 업체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제천시의 행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제천시 관계자는 “업체에 대해 대집행 등을 하려면 절차와 시간이 오래 걸려 실질적으로 영업을 중단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며 박람회 업체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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