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유료 회원 서비스로 '와우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원하면 소비자가 결제한 이용권에서 이미 이용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환급해 줘야 한다.
하지만 쿠팡은 멤버십에 가입한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신청해도 차액을 환불해 주지 않고, 월말까지는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해 사실상 중도해지가 불가능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쿠팡이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한 과정도 논란이다.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포함해 결제 버튼을 누르면 소비자가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방식이 소비자를 속이는 '다크 패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0월 쿠팡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쿠팡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또 쿠팡이 와우 멤버십에 '쿠팡 플레이'와 '쿠팡이츠 무료 배달' 서비스를 끼워팔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네이버와 마켓컬리가 '네이버 플러스'와 '컬리 멤버스' 유료 멤버십의 중도 해지를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지난달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