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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대형사업장 불편해소에 앞장선다.
  • 조영기
  • 등록 2024-11-30 22:57:21
  • 수정 2024-11-30 22: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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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허가사업장 138개소 대상, 간담회 통해 1:1 애로사항 청취 및 사후관리 관련 준수사항 교육
  • 통합환경관리 우수 직원 포상등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 강화 유도



▲ 영산강유역환경청, 대형사업장 불편해소에 앞장선다.


[뉴스21통신 조영기기자]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1월 28일(목) 오후 1시 금호 화순스파리조트(전남 화순군 소재)에서 광주·전남·제주지역 소재 통합허가사업장 대상으로 간담회와 교육을 진행했다.


환경부가 2017년부터 처음 도입한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질·대기 등 최대 10종의 환경허가를 하나로 통합하여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사업장 여건에 맞는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여 초미세먼지 유발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을 32.3%(2022년 기준) 저감하고 있는 제도로, 광주·전남·제주지역에는 138개소의 사업장이 있다.

* 대기오염물질 연간 20톤 이상 또는 수질오염물질 일일 700㎥ 이상 배출 사업장

** 최적가용기법(Best Available Technology): 오염저감 효과가 높고, 기술·경제적으로 적용가능한 기술·기법

※ 광주·전남·제주지역 소재 통합허가사업장 현황: ‘21(54개)→’22(71개)→‘23(93개)→’24(138개)


이번 간담회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시설법”이라 한다) 시행 8년 차를 맞아 통합환경관리 담당자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건의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을 서로 공유하는 자리였다.


또한, 통합허가 사후관리에 있어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교육을 실시했으며,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시설관리기준 안내, △환경오염시설법 위반사례 공유, △자체 개선계획서 및 가동개시 신고 안내, △배출부과금 부과 사항 안내,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사후관리 기록·보존 방법이다.


시설 투자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배출량을 65% 저감하는 등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 통합환경관리 우수 직원에게는 포상(청장표창)하고 격려하였다.


김영우 청장은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사업장에서도 자발적인 환경관리 개선을 통해 환경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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