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21통신 박민창기자] 목포시의회 제394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박효상 의원이 「목포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목포시 내에서 식품 기부를 활성화하고, 지역 사회의 복지 향상 및 기부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 기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기부 식품의 안전성 보장을 위한 규정 마련, 기부 식품 관련 법인 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 그리고 교육 및 홍보 활동 강화가 포함된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부 식품의 수집, 보관, 배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기부된 식품이 안전하게 소비되도록 하고, 기부자와 수혜자 간의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여 기부문화의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박효상 의원은 “식품 기부는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활동”이라며, “목포시가 식품 기부의 모범 도시로 자리매김하여 지역 사회의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천동 북구청장, 울산쇠부리축제 추진위원회 임원진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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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동 북구청장, 울산쇠부리소리보존회 임원진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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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화봉꿈마루길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효문동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 에어컨 청소 지원
[뉴스21 통신=최병호 ](사진출처=울산북구청)북구 화봉꿈마루길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4일 효문동 지역 저소득 독거노인 10가구를 찾아 에어컨 청소 지원과 함께 효율적인 냉방기 사용법을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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