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울산광역시 중구청장배 태권도 품새 한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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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우려에서 시작된 제한 조치
전기차 화재는 열폭주(thermal runaway)로 인해 진화가 어렵고 불길이 빠르게 번진다는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밀폐된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할 경우 화재로 인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단지에서는 "충전 상태가 90% 이하인 전기차만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한다"는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과충전을 방지하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탑재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충전 상태가 100%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충전을 중단하며, 배터리의 과열을 감지하면 충전을 조절하거나 차단한다. 즉, 현재 기술적으로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은 이미 최소화되어 있다. 따라서 충전량 90%를 기준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는 23건으로, 내연기관차의 4,488건에 비해 현저히 적다. 이를 등록 대수 대비 화재 발생 비율로 계산하면 전기차는 약 0.017%, 내연기관차는 0.019%로 큰 차이가 없다. 전기차 화재가 상대적으로 드물다는 점에서, 특정 차량에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전기차 운전자들에게 불공정한 조치로 비칠 수 있다.
기술적 이해 부족 충전량을 기준으로 한 제한 조치는 전기차 배터리 관리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과로 보인다. 전기차는 이미 화재 방지 기술을 탑재하고 있어, 90%라는 충전 기준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효성 문제 충전량을 확인하기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비용과 불편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형평성 논란 내연기관차 역시 화재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는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 기사는 전기차 화재 위험과 관련된 논란을 중심으로 정책의 합리성과 대안을 제안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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