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나 그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하고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규칙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으로 가결됐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구성되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대신 여당 몫 2명은 야당에 분배된다.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많은 2개 정당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하는 구조이다.
나머지 5명 중 2명은 더불어민주당이, 3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하게 된다.
후보추천위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일로부터 3일 이내에 그중 한 명을 상설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규칙 개정안도 바로 시행된다.
이번 규칙 개정은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진행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야당이 틀어쥐기 위한 위헌·위법적인 무리한 꼼수"라고 비판하며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