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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 발송자는 물론 이를 적극적으로 차단하지 않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처벌이 강화
  • 김만석
  • 등록 2024-11-28 13: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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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불법 스팸을 방지하기 위해 대폭 강화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불법 스팸을 발송한 자에 대해서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것은 물론,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도 불법 스팸 발송을 묵인하거나 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문자 중계사, 재판매사 등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발송부터 차단까지, 단계별 스팸 방지 시스템도 강화된다.

문자사업자는 발신 번호 유효성과 문자서비스 계정을 검증토록 하고, 이동통신사에서 위변조 발신 번호의 수신을 사전 차단하는 발신번호 위변조 이중 차단 체계를 마련한다.

또, 대량 문자 서비스 이용자가 문자를 발송할 때는 매번 본인인증을 거쳐야 하며, 이를 뚫고 불법 스팸 문자가 발송되더라도 마지막 단계인 이용자의 휴대폰 단말기에서 수신을 차단하는 체계도 강화된다.

또, 문자 재판매사들의 자격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발 불법 스팸 문자를 막기위해 주요 글로벌 기업 문자와 이 외의 문자를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불법 스팸이 디지털 범죄의 입구 역할을 하는 만큼,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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