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에선 쟁점법안 처리가 예고돼 있다.
먼저 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설특검법은 이미 공표된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재의요구 대상이 아니다.
국회가 예산안 심사를 법정 시한안에 마치지 못하면 정부안을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리는 '자동부의 조항' 폐지 법안도 야당 주도로 어제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본회의장에서 여야 대치 국면이 전망된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강백신, 엄희준 두 명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 개최안도 표결처리했다.
청문회 날짜는 다음 달 11일.
여당은 검사 탄핵청문회를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대한 보복이자 재판 방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와함께 정동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의원 10명이 포함된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특위 명단을 제출하며 여당측의 합류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