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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우수중소기업박람회 명목하에 '불법자행'
  • 남기봉 본부장
  • 등록 2024-11-28 08:53:20
  • 수정 2024-11-28 08: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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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자산관리공사.제천시 파악조차 못함-
  • 제천시 보도자료 내고···행정적인 답변 일괄-
  • 법조계 철거명령 후 대집행할 수 있다-



▲ 제천비행장에서 중소기업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대형천막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고 행사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



충북 제천시 모산동 옛 제천비행장에 불법으로 대형 가설건축물이 들어서고 있는데도 비행장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나 제천시가 관련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전라도 광주에 있는 A 업자는 지난 23일부터 모산동 비행장 부지에 2100㎡ 규모의 대형 가설건축물 설치 공사를 제천시의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우수중소기업박람회라는 명목으로 가구,패션미용,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 현재는 가설건축물 건립을 완료하고 내부 판매 부스 등을 설치하고 있다.


캠코는 이 업체에 대해 지난주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금액의 대부료를 받고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모산 비행장의 소유는 기획재정부 자산으로 지난해 9월부터 캠코가 위탁 관리하고 있다. 이들 업체가 무엇을 하는 업체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대부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 관계자는 “제천시와 캠코에 모든 허가를 받은 상황이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업체 관계자의 설명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모산 비행장 부지에서는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거나 영업행위를 위해서는 제천시로부터 별도의 인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도 캠코 측은 이들이 가설건축을 설치하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뒤늦게 불법 사실을 확인한 캠코는 “이 업체에 대해 대부계약 해지 또는 취소 등과 함께 변상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제천 중소기업박람회 대형천막 공사중 인부가 안전모 안전고리 없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제천시는 “현재 가설건축물에 대해 불법 건축행위로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불법 방문 판매행위에 대해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겨울철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전기, 가스 등 안전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영업 중지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업체에 대해 강제적으로 가설건축물 설치 공사를 중단시키거나 영업을 중지시키는 강력한 조치에 대해서는 발을 빼고 있다.


결국, 캠코나 제천시는 이 업체에 대한 변상금이나 과태료 등의 가벼운 행정조치만 취하겠다는 태도다.


이 업체에 대해 공사 중단이나 영업 중지를 통해 막을 방법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러면 이 업체는 1주일 사이 모든 장사를 마치고 수십억대 이상의 막대한 수익금으로 큰 이득을 취하고 과태료는 고작 100~200만원에 불과해 고발을 감수하고서도 영업을 강행하게 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철거명령 후 대집행할 수 있으며 행정력을 동원해 행사장 진입을 제한하거나 막아도 아무런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 시민은 “캠코나 제천시가 이 업체의 불법행위를 막지 않고 방관하다 제천시민이 가설건축물 안에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도 아무런 문제나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인지 되묻고 싶다“라며 2017년 12월 21일 제천 스포츠센터 29명의 화재 참사 사상자 사건을 상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천시 관련 부서들은“취재가 시작되자 보도자료를 내고 행정적인 답변만 부서별로 일괄적으로 답변하고 있어 업자들에게 부당이득만 취하는 꼴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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