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부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67)씨가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쓴 ‘남기는 말’을 언론사와 가족 등에 보내주기로 약속하고 일부 실행한 공범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27일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원심 형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등산용 칼을 몇 달씩 날카롭게 갈아 개조하고, 피해자 살인 연습을 꾸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범행 직후 정당성을 강변하는 메시지를 외부에 알리기 위해 공범에게 범행 동기 등을 적은 우편물을 발송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가 증거가 될 만한 소지품을 은닉하고, 피해자 목 주위 내경정맥이 손상된 것에 대해 1심에서 가중 처벌한 것을 수용한다”고 덧붙였다.
김씨가 항소심에서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뜻을 담은 편지는 보내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재판부는 양형 부당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생명 침해 범행은 중요한 범죄이며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를 방해한 죄질은 무겁다”며 “실제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무방비 상태로 목 부위를 찌른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김씨가 주장한 양형 부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