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3천만 원, 영농조합법인 5천만 원
연리 1.5%,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실현 위한 농가 경쟁력 강화 기반 기대...
무주군은 2016년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총 지원금은 19억 원으로 상반기에는 37농가에 10억 3천만 원을 지원(~6.30.)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무주군에 주소가 돼 있는 농업인 중 농촌자원을 이용한 소득사업 및 전통산업
실천농업인, 고소득 소득원 개발 및 소득증대를 이룰 수 있는 농업인, 농어촌소득지원기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업인 등으로,
무주군은 읍면장을 비롯해 대출기관인 농협중앙회 무주군지부, 군정조정위원회까지 3차에
걸친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다.
농업인은 3천만 원, 영농조합법인은 5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연리 1.5%로 이용할 수 있으며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하면 된다.
무주군 농업소득과 이두명 부농기획 담당은 “농어촌소득지원 기금은 농업인들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라며
“기금이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 실현을 위한 농업소득원 발굴과 육성, 친환경농업, 농촌관광,
FTA 대응 역량강화에 쓰일 수 있도록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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